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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센터 등에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및 감면 신청을 통하여 추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별 할인 혜택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혜택을 받는 대상 기준에 따라 감면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당하시는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대상별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 |||
구분 | 동절기( 12~3월) | 하절기(4월 ~11월) | 취사용 |
1~3급 장애인 | 36,000원 | 9,900원 | 1,680원 |
국가독립유공자 | 36,000원 | 9,900원 | 1,68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36,000원 | 9,900원 | 1,68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차상위 계층 | 18,000원 | 4,590원 | 840원 |
다자녀 가구 | 9,000원 | 2,470원 | 420원 |
교육급여수급자 | 9,000원 | 2,470원 | 420원 |
취약계층 도시가스 할인 혜택
✅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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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 2023년부터 다자녀를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2자녀 이상이 할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정리하자면, 2024년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 중 다자녀가구의 경우 현재까지 3자녀 이상이 기준입니다.
✅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분들 중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2024년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다자녀 대상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매년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2024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도시가스요금고지서(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집,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하여 가스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 경로당: 전국의 경로당(6.8만 개소)에 동절기(11월 ~ 3월)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월 30~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50명 이하 | 51~100명 | 100명 초과 |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등) |
월 30만 원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이용시설 (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
월 30만 원 |
지원대상 확인 방법
보조금24(바로가기) 우리 가구가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할인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24(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내(가족)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 번에 확인, 신청란에서 로그인하고 맞춤혜택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공용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 보조금 24 이용 관련 동의를 체크합니다.
- 맞춤 안내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나의 맞춤안내 조회 또는 가족 맞춤안내 조회를 클릭한 뒤 다음을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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