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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조금 더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2023년 귀속)을 총정리 해드리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공제

 

✅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법인 불가)

여러 지역을 나눠서 기부하더라도 총 기부금 5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

 

✅ 기부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특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종 혜택 금액이 130,000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비 최종 혜택
100,000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300,000원 133,000원 90,000원 223,000원
500,000원 166,000원 150,000원 316,000원
1,000,000원 248,000원 300,000원 548,000원
5,000,000원 908,000원 1,500,000원 2,408,000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공제대상: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 금액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하반기 분 8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7천만원까지였던 소득요건 삭제 "

✅  공제율: 15%

✅  공제한도: 본인,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기존 변경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교육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

기존 변경
기준 시가 3억 가쥰 시가 4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 시 그 긴(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제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추가: 컴퓨터학원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변경
12백만원 이하 6% 14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5천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5천만원 초과~88백만원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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