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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조금 더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2023년 귀속)을 총정리 해드리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공제
✅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법인 불가)
여러 지역을 나눠서 기부하더라도 총 기부금 5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
✅ 기부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특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종 혜택 금액이 130,000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비 | 최종 혜택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300,000원 | 133,000원 | 90,000원 | 223,000원 |
500,000원 | 166,000원 | 150,000원 | 316,000원 |
1,000,000원 | 248,000원 | 300,000원 | 548,000원 |
5,000,000원 | 908,000원 | 1,500,000원 | 2,408,000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공제대상: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 금액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하반기 분 80%)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7천만원까지였던 소득요건 삭제 "
✅ 공제율: 15%
✅ 공제한도: 본인,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기존 | 변경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교육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
기존 | 변경 |
기준 시가 3억 | 가쥰 시가 4억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 시 그 긴(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제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추가: 컴퓨터학원 등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 변경 |
12백만원 이하 6% | 14백만원 이하 6% |
46백만원 이하 15% | 5천만원 이하 15% |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 5천만원 초과~88백만원이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