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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세액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금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 방법을 알고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세 꿀팁대로 따라하셔서 꼭 최대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맞벌이 부부가 신경써야 할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 대상: 만 8세 ~ 20세 이하가 있는 맞벌이 부부
✅ 감액 조건: 자녀 수만큼 기본세액 공제 가능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
첫 째 | 둘 째 | 셋 째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을 경우, 3명 이후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즉, 3명=60만 원, 4명=90만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1명씩 세액 공제를 받아 15만 원씩 신고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명에게 자녀 3명의 기본 소득 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자동 계산법을 활용해보시면 보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유리한 곳 =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입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가 높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만큼 환급 받는 금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씩의 공제 혜택 제공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50 ~ 200만 원의 공제 가능
✔ 배우자 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의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을 불가능
✔ 배우자 공제 조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아래 혹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유리한 곳 = 소득이 낮은 사람 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과분의 15%에서 세액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150만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공제 가능
✔ 총 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90만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1,250만 원을 뺀 금액에서 소득 공제
✔ 총 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750만 원을 뺀 금액에서 소득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