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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열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날이 따뜻해지니 파크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남센터파크골프장 예약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니 예약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남센터파크골프장 기본 정보
✅ 대상: 제한 없음
✅ 장소: 서남물재생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마곡동)
✅ 접수기간: 이용일로부터 10일 전 6시 ~ 이용예전 1일 전 24시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예> 4월 2일 예약신청은 10일 전인 3월 23일 6시부터 예약 가능
✅ 선별방법: 선착순 마감
✅ 모집정원: 30~ 40명
✅ 신청제한: 1회에 1~4명까지 신청가능
✅ 취소기간: 이용일 1일 전까지
✅ 예약방법: 인터넷 접수
✅ 문의전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02-3660-2257
파크골프장 이용시간
✅ 개장기간: 매년 4월 1일 ~ 12월 31일 (동절기 휴장) 개장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09:00 ~ 17:00
시간 | 이용 인원 및 조건 |
9시 ~ 11시 | 40명 ( 비장애인 전용시간, 장애인 예약 시 관리자가 임의 취소 처리) |
11시 ~ 13시 | 40명 ( 비장애인 전용시간, 장애인 예약 시 관리자가 임의 취소 처리) |
13시 ~ 15시 | 30명 ( 장애인 전용시간, 비장애인 예약 시 관리자가 임의 취소 처리) |
15시 ~ 17시 | 40명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 (매주 월요일은 휴장)
이용요금
✅ 18홀 기준: 6,000원
할인
지역주민 마곡동, 방화 1·3동 주민: 40% 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50% 할인
✔ 할인대상자는 관리자가 증명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시하지 못할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으며 이후 할인 예약건에 대해 예약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센터에서 예약 가능 👇
파크골프 경기방법
출발 지점인 1번 홀 티박스에서 공을 쳐서 그린 위의 홀컵에 집어넣은 타수를 계산하여 차례로 9개 홀을 도는 방식으로 개인별로 합산한 홀타수가 가장 적은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파크골프 라운딩 하는 방법
운동시간 예약제로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1개 조는 3~4명으로 편성됩니다.
운동 복장 (모자, 골프화 포함)을 착용합니다. *구두, 슬리퍼, 축구화 착용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티샷 순서는 1번 홀에서는 타순을 정하고 2번 홀부터는 전홀에서 타수가 적은 순으로 타순을 정합니다.
티샷부터는 코스 내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홀아웃합니다.
매 홀마다 조원의 타수를 스코어카드에 기록합니다.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코스 이탈 시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안전규칙
경기자 외 장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경기자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몸을 최대한 풀어주도록 합니다.
무리한 스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경기도중 동반자와 다른 조 경기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경고성 문구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코스 내 진입 이후 파크골프장외 다른 지역에서 공을 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관리요원에서 알려야 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파크골프 준수사항
장내 입장 시는 반드시 운동복장을 착용
인가된 파크골프 용구를 사용
코스 내 설치된 시설물은 임의 이동하거나 훼손시키지 않아야 함.
대여한 파크골프 용구를 파손 또는 분실 시 배상 *공 25,000원,공25,000원 *클럽 5만원)
경기 중에는 절대 금연이며, 초보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함
어린이는 10살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보호자 동행 시 라운딩이 가능
모든 경기자는 에티켓과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 진행 흐름에 적극 동참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자(음주, 고성방가, 규칙 미준수)는 퇴장 조치
코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사무실과 골프장 사이 휴게공간에서 취식가능)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체육시설 이용객 사용규칙
본인 예약시설 및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환불 없이 퇴장 조치가 됩니다.
1. 개인 간 양도-양수 행위
2. 개인강습 및 수강 행위
3. 시설 내에서의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
4. 가스버너,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
5.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체육시설에 규정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예:상행위)
7. 정해진 장비 및 신발(예:전문화)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8.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전액 변상
9. 지정된 주차 구역을 위반한 주차 행위(주차 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필수)
10. 직원(강사 포함)의 신분확인 증명서 제출 및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이행과 운영방해 행위,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의 위협 행위
⛔ 이용규칙위반 시 제재 사항
1차 : 경고(당일)
2차 : 재경고 30일 이용 제한
3차 : 60일 이용 제한
4차 : 1년 이용 제한
4차 이후영구 이용 제한
부정 예약 : 영구 이용 제한 (양도, 양수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