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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인 사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인 경우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 동일 필수

 

 

소득기준

 

구분 기준 조건 소득 조건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호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구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인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함

 

 

지원금액

구분 지원 금액
청년 (만 18세 ~ 39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방법: 결정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함

 

✅ 지급방법: 현금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 후 시스템 내에 첨부

 

 

 

 

 

 

 

2.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 접수처)

 

구/군 관할 부서 및 주소
중구 중구 복지정책과: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
중구 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구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
동구 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층
연수구 토지정보과: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남동구 공동주택과: 남동구 소래로633, 본관2층
부평구 토지정보과: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건축허가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옹진군 건축과: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필수, 단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신분증 지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 

* 대리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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